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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냉방비, 난방비 지원 받아서 따뜻한 계절 나시는게 좋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방법

 

에너지 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는 난방과 전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들은 겨울철 높아지는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60원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이며, 따라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 여름 바우처: 여름철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주로 전기 에너지원에 사용됩니다.
  • 겨울 바우처: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 바우처의 요금 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또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 부터 ~ 9월 30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로 나이가 높은 노인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3.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한 어린이들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4.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들이 대상입니다.
  5.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들도 지원 대상 중 하나입니다.
  6.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 지원이 이뤄집니다.
  7.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도 대상입니다.
  8.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등유나눔카드나 연탄쿠폰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복지로 로그인을 하고,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하고,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 후에 "저소득층"을 클릭하고,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장소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에서 직접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난방비지원 프로그램

 

에너지바우처 요금 지원 방식

 

✅에너지바우처의 요금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요금차감: 요금차감 방식은 주로 전기 에너지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에 적합하며, 선택한 에너지원(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하나)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이 방식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에너지원(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전기와 도시가스의 경우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를 통해 결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이며,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이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방법